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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.
1.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환자 본인일 경우 | 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친족이 신청할 경우 | 1. 만14세 미만일 경우 |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|
2. 만14세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 | |
3.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 | |
4. 예외 상황 형제·자매 | 1.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 2.확인서 양식 장석(2017. 3.7. 개정) | |
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(친족도 가능) | 1. 만14세 미만일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5.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
2. 만14세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.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 | |
3.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.환자의 신분증 사본 |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(친족만 신청가능)
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친족만 신청가능 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,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
※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※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